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취재진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범위가 과도하다면서 청와대 경내진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차량까지 광범위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고 특검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해 있다는 논리를 특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