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5시간 대치 끝에 청와대서 철수…압수수색 '불발'

"黃권한대행에 협조 요청,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상관없이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장실·정책조정수석실·민정수석실·의무실·경호실 등이다.

특검에서 나온 박충근 특검보 등 6명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6명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이들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 건물 2층의 접견실에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2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에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어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쯤 대치 약 5시간 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했다.

압수수색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으로 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던 특검팀은 보통 7일 정도인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2월 28일까지 받아놨다.

특검팀은 불승인 사유서에 대한 행정법상 집행정지 및 소송 여부도 검토했지만 허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특검과 똑같은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을 이유로 들어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받아갔다.

특검팀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금명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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