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때 법정에서 고 씨를 만나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오도록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부 결정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이른바 '조우송달'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고 씨의 출석 여부와 조우송달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씨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인 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 씨가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