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승객이 열차 안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고의로 눌러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아찔한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호선은 '2량 1편성'으로 무인운행하며, 안전요원이 1명씩 탑승하고 있다.
안전요원은 약 5분간 전동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한 뒤 승객을 하차시키고 운연기지로 차량을 회송 조치했다.
관제실에서는 전동차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승객 4명 중 누군가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같은 날 밤 8시에는 인천 가좌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이유 없이 강제로 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해, 열차 도착 후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들을 검거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