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YTN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순실 씨가 YTN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집중 유포한 인터넷매체 기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 경 '최순실 씨가 측근 차은택 씨를 통해 뉴스전문채널 YTN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글을 SNS를 통해 지인 48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내용을 외부에서 전달받은 흔적이 없다며 A 씨가 최초 유포자라고 특정했으며, "YTN 사장이 최순실 장학생이자 낙하산 사장"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퍼뜨린 전직 공무원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B 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YTN은 "이같은 허위사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A 씨 등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YTN 사장이 최순실과 관계 있다는 제보가 당에 들어왔다"면서 "실제로 최순실이 YTN 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점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현 조준희 사장에게 사장 선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