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성공

공항 복수 선정 후 관세청이 확정…관세청, 공항 측 평가 50% 반영키로

인천공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합의에 성공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공항공사 등 관계 실무진이 참여한 조정회의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1차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 2곳을 선정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준용해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세청의 특허심사에서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은 요건충족여부만 확인해 승인했는데, 이번 합의로 사실상 선정권을 절반 나눠가진 셈이다.

당장 오는 4월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1, 2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 중 합의안대로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인천공항 T2 개장 일정에 따른 면세점의 영업개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게 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영업준비를 시작해 10월부터 개점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를 완료해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를 동시에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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