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사장 손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 김모(61)씨에게는 업무상 해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고 이 가운데 125억 원을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이씨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김씨는 당시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됐고 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많지만, 손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회사에서 배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