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김명환 前위원장 등 무죄 확정

업무방해 파업의 '전격성' 요건 판례 재확인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최장기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 파업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 혼란이나 손해를 가져올 경우 등"을 업무방해 성립의 요건으로 판시했다.

앞서 2심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철도민영화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해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도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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