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특검팀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만 해야 하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그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법 2조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실장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특검팀이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