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했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란 이유로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