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탈을 쓰고'…사촌여동생 성폭행한 시의원 '중형'

(사진=자료사진)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주시의원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다 원심 판결 뒤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원주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와 사촌 여동생인 B(37) 여인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되는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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