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국' 탈출한 김기춘, 오늘 '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 이의신청 오늘 오전 중 결정

김기춘 前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악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3일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자, 특검팀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서 명시한 수사만 해야 하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같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19조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특검법 2조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의신청 48시간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대로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
김기춘 실장은 이미 '법'을 활용해 법적 처벌을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 유명한 '초원복국' 사건에서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뒤인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정치인과 검‧경 인사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대선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대통령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자,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포괄적 선거운동을 금지한 해당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참정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국 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가 취하돼 법적 책임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박영수 특검팀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결론낸 만큼 김 전 실장의 논리가 먹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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