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2018년 '남녀 동반' FA 등급제 실시

남자부 이어 여자부도 도입 결정

V-리그는 2018년부터 남녀부 모두 연봉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도입해 활발한 선수 이동을 이끌기로 했다.(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V-리그 여자부도 2018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규정을 개선해 FA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자부 FA 관리 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FA 관리 규정을 참고해 변경했다.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FA 등급제가 도입된다.

현재 FA 선수를 영입할 경우 해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자부 역시 2018년부터 FA 자격을 얻은 선수의 연봉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상을 달리하도록 했다.


A그룹은 기본연봉 1억원 이상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현재와 같지만 보호 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남자부 5명)으로 확대했다.

B그룹은 기본연봉 5000만원~1억원 미만의 선수들로 이들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의 선수들은 C그룹으로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FA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되어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만큼 미계약 FA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보상규정 등을 적용받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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