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수사팀이 벌렸던 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해 추적하는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우 전 민정수석관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발견되면 이 전 감찰관이 사퇴 배경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 특검, 우병우·윤갑근 유착관계 의심
특검팀은 2일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경위는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경찰청 운전요원으로 직접 뽑은 인물이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 소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경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우 전 수석 아들이 '코너링'이 굉장히 좋아서 뽑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아들의 보직 변경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이처럼 언뜻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수사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따로 있다. 특검팀은 앞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혐의를 수사지휘 했던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우 전 수석의 '유착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아들 보직 특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축소 의혹 등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하지만 윤갑근 특별수사팀(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황제 소환' 논란에 휩싸이며, 별다른 소득 없이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의 경우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이 전 감찰관의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단독]특검, '이석수 과잉수사' 우병우 개입의혹 정조준 CBS노컷뉴스 2017. 2. 1 보도>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수사팀에서 진행했던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관련 수사 기록들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수사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검팀이 앞서 우 전 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입금됐다가 얼마 안돼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가 '부실'로 드러난다면, 특검팀은 윤 전 수사팀장과 우 전 수석과의 '유착관계' 입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 특검, '이석수'로 '우병우' 잡는다
윤 전 수사팀장이 우 전 수석의 요청을 받아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과잉 수사를 통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면,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특검법 2조 10호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정농단과 연결이 안돼도 특검법 2조 10호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한 일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조사한 건데, 그러면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했다면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어떤 비리를 조사했는지 살펴봐야 할 거 아니냐. (개인비리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에 대한 재검증 차원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검증한다고 한 적 없고, 부족한 부분 있는지, 빠진 부분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 인지할 사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