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짜 뉴스 게재 인터넷 언론에 중징계

바른정당 주호영 "가짜 뉴스 생산·유통 막는 법제도 정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심위)는 2일 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하는 등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심위에 따르면 <진주인터넷뉴스>,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더러운 잠'(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인심위는 가짜 사진을 최초로 게재한 <진주인터넷뉴스>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경고' 조치했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심위는 밝혔다.


인심위는 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한 <뉴스타운>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

인심위는 포털·인터넷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대표는 언론사 뿐 아니라 정보 통신망이나 공적 영역에서는 가짜 뉴스 유통 방지 제도가 있지만 SNS상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며 SNS를 통해 유포되다가 공식 뉴스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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