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일자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도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그는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 문제를 풍자했던 것"이라며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