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정당국과 특검 측 관련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하면서 이를 피의사실에 반영했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 측에 현금 500만원이 든 쇼핑백 등을 반복해 건넸으며 이런 방식으로 전달된 현금이 2천500만원에 육박한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의 부인이 사용하도록 두 차례 이상 고가 외국 브랜드 가방을 선물한 것도 청구서에 함께 적시했다.
특검은 현금과 가방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고급 위스키, 화장품 등이 안 전 수석 측에 건네졌으며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례도 특검에 포착됐다.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김영재 원장이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무료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김영재의원'에서 이 병원 직원의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여러 건 확인하고 실제로 시술을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
최순실 씨나 안 전 수석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측근이 차명으로 무료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 역시 뇌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표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에 관해 "금품이나 향응을 모두 포함해 뇌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수 천 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김 원장은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때 비공식적으로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자들을 만나는 등 특별대우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박 대표를 피의자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그를 구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 측은 '돈다발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혐의 가운데 적어도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