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GMO'표시제도 확대시행

4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돼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GM) 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지금보다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있는 원재료로 만든 모든 식품에
GMO로 표시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가 식품을 만들 때 쓰인 원재료 함량으로 5순위 안에 GM 농산물이 들어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됐다.

다만 열처리를 했거나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또 GM 농산물을 쓰지 않은 경우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표시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대두·옥수수·카놀라·알팔파·면화·사탕무만 된다는 얘기다.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콩·옥수수)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