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으로 내놓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읠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지금까지 3층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내진설계를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1988년부터 6층 이상에 적용되어오다 2005년부터 3층 이상으로 확대된 뒤 12년 만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걸 감안,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될 간소화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층 또는 대형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엔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하도록 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이들 건축물을 세우려면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토지주택공사나 시설안전공단 등 평가기관은 이를 토대로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겨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건축 관계자들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 정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책임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세를 감안, 건축물 용도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