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의 업무정지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806만 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약 20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하루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가 찾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복지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