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60%만 써도 '잔액 환불' 받는다

선불카드 분실시 잔액은 카드로 재발급…3월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60%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사용 등록한 카드는 분실 시 잔액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60%만 사용해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다만 잔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80%가 유지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 시 기명식과 동일하게 분실이나 도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위·변조 시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보상책임을 면제한 약관조항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판매처에 상관없이 선불카드의 위·변조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고 발급 이후 사용불가 가맹점의 변동내역이 발생하면 즉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결제 수수료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국세·지방세 납부와 같은 특정 가맹점에 대해 선불카드 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불카드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약관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개정됐다.

연금회사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요구에 대한 처리기한을 5영업일 이내로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경과 시에는 최대 연20%의 지연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한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이유 없이 지체하지 못하도록 자산관리 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급여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어기면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리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도 전면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 규정손해배상금, 잔존가치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빠짐없이 담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리스료 연체 수수료도 현행 년 19~24%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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