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가누다 베개' 치료효과 허위광고 징계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1억 9100만 원 부과

가누다 허위표시 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앤아이는 '가누다'브랜드로 기능성베개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인증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를 이유로 인증을 철회했으나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계속 표시·광고했다.

이 업체는 2012년 2월 25일에 인증을 받았으나 협회가 인증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를 이유로 2013년 10월 31자로 인증을 철회했다.

티앤아이는 포장박스나 사용설명서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 치료효과를 허위·과장해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티앤아이는 이러한 광고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티앤아이 총판업체 및 티앤아이 대표이사는 가누다 견인베개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 고발로 2013년 12월 200만원, 2015년 2월 1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티앤아이는 또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했다.

공정위는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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