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헌재 8인 재판관 체제'를 비상으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심리 지연은 애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10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며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검승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세계의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10여명의 증인 신청을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신청한 증인이 대부분 불채택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전원 사퇴'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해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헌재가 대통령 측 증거신청을 단서를 달아 무더기로 기각했다. 융단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심각한 국정 공백과 헌정위기"라며 "급기야 8인 재판관이 비상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비정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소추위원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은 노골적 심판지연"이라고 맞섰다.
권 소추위원은 또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든 말든 자신의 살길을 찾은 것은 애국심과 멀다"며 "진검승부를 펼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