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문 모(3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A 호텔 앞에서 오 모(79) 씨를 차량으로 치고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오 씨는 현재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오 씨를 치고선 달아나려던 문 씨를 붙잡은 것은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택시기사였다.
택시기사 B(58)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협운전을 하는 문 씨의 차량을 목격했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해 그의 차량을 쫓기 시작했다.
B 씨는 학동사거리서 신사역 방향으로 10여 분 간 계속해 차량을 쫓았고 이 과정에서 문 씨가 피해자 오 씨를 치고선 그대로 달아나려 하자 문 씨를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 씨의 택시를 들이박는 등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인근 호텔 벽을 들이박고난 뒤 멈춰섰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던 문 씨는 B 씨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문 씨가 중앙선을 넘어 위협운전을 하고 욕설을 해 바로 쫓아갔다"며 "이후 피해자를 치고선 도망가길래 붙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0%를 훌쩍 넘어섰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