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연금저축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알림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계의 관련 규정 개정을 유도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발송 횟수가 현행 연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가입자는 수익률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어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의 이체 등을 통해 연금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률보고서에는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 세금액과 이를 뺀 실제 수령액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도 수익률보고서를 전송 받을 수 있어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