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호 공약…SNS 업무지시 막는 '칼퇴근법'

돌발노동 규제·퇴근 후 11시간 휴식 보장·근로시간 공시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내걸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 의원은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일 퇴근 후 돌발노동 방지를 골자로 한 '칼퇴근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의 골자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지시하는 '돌발노동' 제한 ▲퇴근 후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최대근로시간 규정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장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돌발노동'이란 퇴근 후 SNS 등으로 내리는 업무지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최소휴식시간' 보장은 유럽연합(EU) 지침처럼 퇴근 이후 최소 11시간 동안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대근로시간 규정은 현행법에 1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20시간으로 상습적인 야근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존 의무도 부여했다.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로는 근로시간 공시 결과에 따른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라며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공약을 만들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이미 발표한 '육아휴직 3년' 등 저(低)출산 정책에 제기된 '현실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산 문제야 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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