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애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차량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출신인 애인 B(당시 33)씨의 노트에 금액 등이 적힌 것을 보고 '성매매'를 의심해 다투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울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살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