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 씨가 정부 주도의 미얀마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에서 사익을 챙기고,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시 주미얀마 대사 교체 및 임명에도 관여한 사실을 포착했다.
영장은 이르면 1일 집행될 전망이다. 최 씨의 형사재판 일정 등이 고려 사항인데, 이날 이후 이번 주엔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을 앞두고,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K타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던 A 사를 대행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지분을 챙긴 정황을 확보했다.
사업이 진행돼 A 사가 수익을 내면 최 씨가 일부 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특검은 "사업은 무산됐지만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로 약속만 돼 있어도 알선수재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는 K타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입맛에 맞는 미얀마 대사 교체에 관여,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를 직접 면접하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사의 임명시점은 지난해 5월로 K타운 사업이 추진되던 시점과 겹친다. 특검은 최씨가 자신이 추천한 유 대사를 통로로 삼아 760억 원 규모의 K타운 사업에서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날 오전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귀국하자마자 특검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특검 조사 전까지만 해도 "누가 저를 대사로 추천했는지 모른다"며 발뺌하던 유 대사는 반나절만에 최 씨와의 관계를 시인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로 임명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미리 면담 후 대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특검은 대사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K타운 사업이 대통령 순방과 연계돼 추진됐던 점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