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 대사는 (청와대에서 정무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이다. 특임공관장은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비직업 외교관에 대해 공관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얀마 대사로 특임공관장을 임명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또 특검팀이 최 씨가 'K타운 프로젝트' 등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부는 최순실 씨의 미얀마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 정부가 무상원조로 지원요청한 사업은 미얀마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이며, K타운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주관했던 사업이어서 외교부가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얀마 정부 측이 미얀마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무상원조 지원 요청을 해온 데 대해서 두 차례 외교부 주도로 유관부처 및 민관합동 예비조사를 실시했는데 타당성 결여로 결론이 났다. 이에 외교부는 사업 불추진을 결정하고 이를 미얀마 정부 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