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밤 전남 한 지역 회식 장소에서 일어서 있던 동료 여경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성추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강등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