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조속 결론, 모든 국민 공감"(종합)

퇴임사 통해 강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25일 자신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9차 변론에서 후임자 없이 떠나는 상황을 우려하며 다음 퇴임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 임기인 3월 13일까지를 선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하며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게)의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퇴임하기 전엔 본인의 말처럼 "신속을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심판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박 소장의 퇴임 직전 당부였다.

박 소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박 소장은 2013년 4월 5대 헌재소장으로 임명돼 약 1400일 동안 5기 재판부를 이끌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대표적이다.

2015년 2월에는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해 전통적 부부 윤리관에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판결들도 잇따랐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을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새 선거구를 적용한 계기가 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 역시 합헌으로 판결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도 지난해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놔 법 시행에 힘을 실었다.

2014년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한정위헌 판단하면서 야간시위의 길도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개최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 연구사무국을 지난해 6월 국내에 유치한 것도 성과도 손꼽힌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하였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성과들에 힘입어,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하여 과분한 신뢰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졌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지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선율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분쟁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포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헌법」, 「국민」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기억을 언제까지나 뿌듯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600년 백송과 함께, 늘 영예롭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오는 선시(禪詩) 한 수로 제 소회를 대신할까 합니다.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하니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라.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하니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라.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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