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집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생신청을 한 뒤 새로 대출을 받은사람은 7만 5천 명으로 전체 회생신청자의 45.5%에 달했고 대출잔액이 9,890억 원으로 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8%를 차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1년 6만 5천 명에서 2015년 10만 명으로 늘었고, 회생이 확정됐을 때 평균 신용대출금액은 2011년 2천 5백만 원에서 2014년 3천 1백만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 정보는 신청 이후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 당국의 인가를 받는 시점까지 늦으면 1년 이상 지난 뒤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 때문에 회생 신청자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는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 사실을 상당 기간 알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제도적 헛점 때문에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뒤 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일부러 갚지 않고 회생결정이 확정되는데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일주일안에 내려지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에 해당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원의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 개인회생정보의 등록과 공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런 사실을 등록해 대부업계를 포함한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정보 공유 시점을 대폭 앞당기지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CB)들이 당사자의 신용등급 평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합리한 대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회생정보를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