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당초 개정안엔 2월부터 적용하기로 돼있었지만,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가입기간 10년에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로 시기가 조정됐다.
다만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등은 오는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초 11개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던 '신성장 R&D(연구개발) 세액공제'엔 △소화면 아몰레드 부품·소재·장비 제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 등 3개 기술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