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3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박사모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정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광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텐트도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만큼 자신철거할 것을 주최즉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신고제로 운영하고있는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유족들의 분향소가 있는 광화문광장과는 성격이 다르며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서울광장에 텐트 30여동을 설치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지난 28일 숨진 박사모 회원 조모씨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