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소생활비'…부부 174만원·개인 104만원

(표=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0대 이상 부부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다고 여기는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174만원, 개인기준으로 10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 적정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237만원, 개인은14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6차년도(2015년기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4천 816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6차년도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8.3세였다.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응답자의 53.7%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꼽았다.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 1천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36만9천원, 개인기준 145만 3천원으로 파악됐다.

노후대책 마련에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는 '본인'을 꼽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 정부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개인기준 최소생활비가 상당 부분 충족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기준 최소생활비를 충족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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