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비리 첩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정강으로 수십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정강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49) 씨가 대표이사로, 우 전 수석(20%)과 이 씨(5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을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자본금은 5,000만 원이다.
특검은 회사 성격, 규모를 감안할 때 문제의 자금 출처나 사용처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특히 특검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입·출금 시점이 비교적 붙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가족회사) 조사를 계속 해왔다"며 "뭉칫돈이라고 하는데 이상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른 거래라기보단, 부정한 자금의 '세탁 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사정 기관을 컨트롤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 업무와 연관된 청탁과 관계된 대가일 수도 있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예컨대 비리 기업인 사면이나 수사·세무조사 무마 등 기업 관련 민원이나 공무원 인사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특검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소환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지만, 소환하긴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