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개인비리 포착…'미얀마 K타운' 알선수재

금명간 최순실에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해외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긴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중점을 뒀던 기존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을 앞두고,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미얀마에 무상 원조로 우리 정부가 지어주고 여기에다가 한류 관련 국내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해당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 및 시장성이 현저히 부족해 결국 중단됐다.

특검은 최씨가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기존에 적용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외에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검은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 통보했지만 최 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