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면조사' 앞두고 최순실 또 소환거부…체포영장 신청하나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맞춰 최씨 뇌물죄 조사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30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국정 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씨가 지난 2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는 중 뭔가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 씨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던 최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강압수사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후 6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했지만, 최씨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로 고함을 친 채 들어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2월 초로 예상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에 대한 뇌물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독일 업체에 220억원짜리 계약을 맺은 뒤 35억원을 받거나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수백억원의 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의 지원 대가인지가 특검팀이 밝혀야 할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대 특혜’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대 학장도 30일 소환을 통보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이날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한 세 번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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