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와 도시공사, 관광공사 등 3자는 지난 2012년 12월 아르피나 운영권 이관협약서를 체결하고, 도시공사가 해운대구 우동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의 소유권을 지난 2014년 6월 말까지 관광공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아르피나의 인력과 운영권만 관광공사로 이전됐을 뿐 소유권은 기한을 넘긴 채 지금까지 이전 되지 않았다.
도시공사가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하는 대신 대체 자산을 요구했으나 부산시가 마땅한 대체 자산을 확보해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소유권 이전 지연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4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 아르피나의 감정가액이 4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승하면서 소유권 이전 문제는 더 꼬였다.
이처럼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논의가 장기화하자 부산시는 도시공사에게 대체물권을 제공하는 대신 도시공사가 관광공사에 직접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먼저 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8백억원에서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아르피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직접 현물출자할 경우 자본감소에 따른 향후 경영리스크와 법인세 부담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관광공사는 이전 후 건물 감가상각비와 재산세 등 과도한 제경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하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논의가 3개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 표류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