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주사 놓고 13억 사기 친 '가짜 간호사'

수십년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의 자격증을 위조해 간호사로 일하며 투자 사기 행각까지 벌여온 '가짜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충남 천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충북 청주의 병원에서 각각 간호사로 일하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고 과거 동료에게 투자를 미끼로 7,69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동료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A씨가 1980년 무렵 동창생의 간호사 자격증을 훔쳐 위조한 뒤 30년 넘게 간호사로 활동했으며, 2002년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13억 원 가량을 가로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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