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반을 전후해 최씨에게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씨는 26일 오후 7시 30분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집행 후 최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시한은 27일 오전 9시께였다. 영장 만료 시한이 13시간 넘게 남았는데도 최씨를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은 계속된 진술거부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특검 강제소환 때 "억울하다"고 항변의 말을 쏟아낸 최씨에 이어 전날에는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등 '결사항전' 분위기가 이어진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가 앞으로도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단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께 소환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지원을 받은 뇌물 혐의, 대리 처방과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 연휴 중이라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