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이대' 수사는 종료…"혐의별로 체포영장 받아 조사할 것"

최씨 모든 진술에 거부…향후 뇌물혐의·비선진료 등 추가 체포 조사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이틀 동안의 특검 조사가 마무리 됐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7시30분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 강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씨를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된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강압 조사를 받은 게 사실이냐' '누구한테서 강압 조사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오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 없이 지나쳤다.

최씨는 전날에 이어 특검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대 비리 관련해서 물어볼 건 다 물어봤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묵비한 상황 그대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에 재소환됐으나, 입회하기로 했던 변호인이 기자회견 등의 이유로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오후 3시가 돼서야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최씨가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오랜 시간 필요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13시간 넘게 남았음에도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도 이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특검은 앞으로도 최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고, 최씨의 조사를 위해 각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에 따라 별도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받은 뇌물 혐의, 박 대통령 대리 처방이나 '비선 진료'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