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남 교수와 김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로써 두 교수는 교수 신분만 유지한 채 강의나 연구활동 등은 할 수 없게 됐다.
남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 씨에게 입학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남 교수는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했다.
또 남 전 차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학점 특혜를 누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는 구속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10일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틸미디어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