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법원 "검찰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기소하라"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17-01-26 13:14
광주고법, 민주당 재정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과 관련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2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권 의원 측이 선거 공보물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재정신청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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