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봤을 때 불상이 원고인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될 만한 넉넉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역사적, 종교적으로 고려할 때 부석사가 불상을 바로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에 의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동안 소유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13년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