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토지 매매금을 빼돌리기 위해 공문서인 '개명 결정문'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가짜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대지 4600평대 땅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이름과 주소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이 기재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이 씨와 같은 성씨였고, 이에 이 씨는 이름만 바꾸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5년 8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인 개명 결정문 1통을 가짜로 만들어냈다.
해당 결정문은 당시 인천지법 판사인 문유석 판사의 명의로 꾸며졌다.
가짜 결정문을 들고 이 씨는 구청에서 개명신고를 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이름이 수정되도록 했다.
공문서 상 개명 작업을 마친 이 씨는 그 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피해자 김모 씨를 만나 토지의 원래 주인 행세를 하며 19억 8000만원 상당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개명 결정문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꾸며내 토지 매매 대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