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부위원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등으로 재직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 위원회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에 대한 제재 등 각종 법령 제·개정, 공정위 업무시스템 개선,조직역량 제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단국대 연구교수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