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서울 공립高 전 교장 집행유예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다른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루스를 춘다는 이유로 내키지 않는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추행"이라며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조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교사를 추행하고, 다른 남교사들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 씨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재판은 오후에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고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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