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사진=자료사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된 25일 오전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봤으나, 리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패터슨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패터슨은 1999년 8월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된 25일 오전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에 조 씨의 부모는 다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1심은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도 나쁘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패터슨이 무고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씌우려 한 점 등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된 25일 오전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