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회사원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5) 씨와 C(43)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는 병원 이송과정에서 숨졌고, C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달려 이들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1%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5%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